"미래를 담는 도시, 체계적인 계획"

Strategic urban planning for sustainable spaces and infrastructure.
The process

Shaping Cities for the Future

01

업무용역계약

도시계획 수립의 목적과 범위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획 대상지의 규모, 용도, 관련 법령 검토 범위를 확정하고 일정·성과물을 명확히 규정해 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한다.

02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계획 대상지의 토지이용 현황, 인구·교통·환경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법규 및 상위계획을 검토한다. 현장 조사와 기초 분석을 통해 도시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도출한다.

03

기본구상 및 계획방향 설정

대상지 여건과 상위계획을 고려해 토지이용, 기반시설, 교통체계, 경관 계획의 기본구상을 마련한다. 발주자와 협의해 계획의 비전과 방향을 확정하고 대안 검토를 병행한다.

04

도시계획(안) 작성

토지이용계획도, 기반시설 배치도, 교통 및 경관계획 등을 종합한 도시계획(안)을 작성한다. 관련 법규를 충족하도록 설계하며, 계획의 적정성·실현 가능성을 확보한다.

05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 수렴

도시계획(안)을 지자체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주민·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필요 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며 계획의 합리성을 강화한다.

06

위원회 심의 및 보완

도시계획위원회 등 법정 심의를 통해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받고, 위원회 의견에 따라 계획을 보완한다. 보완 과정을 통해 실현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07

최종 확정 및 보고

보완된 도시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 도서와 보고서를 발주자 및 관계기관에 제출한다. 확정된 계획은 인허가 및 도시관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Strategic urban planning for sustainable spaces and infrastructure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구역의 토지이용·교통·경관을 종합 계획하여 합리적 개발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세부 도시계획이다.

도시재생계획

도시재생계획은 노후·쇠퇴한 도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업무이다.

산업단지계획

산업단지계획은 산업 입지와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배치하여 기업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도시계획이다.

“Connecting People, Environment, and the Future”

Urban planning is a core discipline that integrates land use, transportation, environment, and landscape to present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Covering district unit planning, urban regeneration, and industrial complex planning, it establishes practical and feasible plans based on thorough research and analysis. By incorporating agency consultations and public input, it ensures both public value and implementability. Finalized plans serve as the foundation for permits and urban management, creating future-oriented urban spaces in harmony with local communities.

수행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