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인허가 절차의 시작"

Professional permit services from land-use review to authority consultations.
The process

개발행위허가는 경험과 노하우가 성공을 좌우합니다.

01

사업대상지 기초검토

사업 대상지의 위성사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입지를 종합 검토하고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 여부를 확인한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법, 주차장법, 소방법, 공장설립승인지침 등 추가 법령을 검토하며,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등 규제사항과 민원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한다.

02

업무용역계약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황측량, 설계도서 작성, 인허가 접수, 협의·심의 대응까지 과업 범위를 확정한다. 건축사와의 협업 범위를 함께 명시하여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가 연계될 경우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보완요청 대응 범위와 일정 관리 방안을 설정한다.

03

현황측량 및 현장조사

경계·지형 측량을 통해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고, 진입도로, 주차 여건, 배수·기반시설, 주변 건축물 배치 현황을 조사한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대상지 특성에 따라 소음·조망·교통 등 민원 발생 요인을 점검하며, 조사 결과는 건축사와 공유하여 설계 반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04

공사계획 설계 및 세부법령 검토

측량·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사와 협업하여 건축물 배치계획과 토공·배수·경관계획을 수립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등 건축법상 규제를 검토하고, 주차대수·소방시설·교통영향평가 등 용도별 법정 요건을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한다.

05

개발행위허가 접수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설계도면, 법규 검토자료를 지자체에 접수한다. 건축사 작성 도서를 포함해 건축허가와 병행될 경우 건축허가 제출 도서와 일관성을 유지하며, 건폐율·용적률, 기반시설 확보 여부를 명확히 반영한다.

06

관련기관 및 관계부서 협의

도시·건축·교통·환경 등 지자체 부서와 협의하며, 건축물 용도에 따라 상수도·하수도 연결, 도로 점용, 주차장 설치, 소방안전 등 세부 검토사항이 추가된다. 건축사와 함께 협의 대응안을 마련해 설계도면과 설명자료를 수정·보완한다.

07

도시계획(분과) 위원회 심의

대상지 규모 및 입지 특성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경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며, 필요 시 건축위원회 심의도 요구될 수 있다. 건축사는 건축계획 및 구조·경관 측면을 설명하고, 협업을 통해 건축·토목·환경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자료를 제시한다.

08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협의

심의 결과 제시된 보완사항을 건축사와 함께 검토·반영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주차장 증설, 건축물 배치 변경, 경관 차폐식재, 교통분산대책 등이 포함되며, 관계부서와 협의해 조건부 이행 방안을 확정한다.

09

개발행위허가 완료

모든 협의·심의 과정을 거쳐 개발행위허가증을 교부받고, 조건사항을 정리해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건축물이 포함된 경우 개발행위허가 완료 후 건축허가 절차가 이어지며, 건축사가 설계·허가·시공단계까지 연계하여 조건 이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The First Step Toward Legal & Efficient Development

주택 개발행위허가

주택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거환경에 적합한 입지를 확보하고,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법상의 제한을 충족하며 기반시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검토하는 절차이다.

창고 및 공장시설 개발행위허가

창고 및 공장시설 개발행위허가는 물류·생산 기능을 고려하여 토지 이용과 건축계획을 수립하며, 교통·환경 부담을 최소화하고 산업활동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식물관련시설 개발행위허가

동식물 관련시설 개발행위허가는 축사, 온실, 가축사육시설 등 설치 시 농지·산지 전용 여부와 환경·위생 관리기준을 종합 검토하여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확보하는 절차이다.

“Systematic Permits, The Beginning of Legal and Safe Development”

The general development permit consulting service specializes in managing the legal procedures required for the installation of various buildings and structures, including housing, warehouses, factories, religious facilities, and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We conduct site assessments and land-use plan reviews to verify compliance with building regulations such as floor area ratio, building coverage ratio, and height restrictions. Our services cover topographic surveys, preparation of design documents, consultations with relevant authorities, and committee reviews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architects and other professionals, we ensure regulatory compliance and design integrity, enabling lawful and efficient development.

수행 프로젝트